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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방구석1열' 양우석 감독 "'변호인' 속 송우석, 故 노무현 대통령 99%"(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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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JTBC 방구석1열 캡처


[헤럴드POP=장민혜 기자]양우석 감독이 영화 '변호인'에 대해 말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JTBC '방구석1열' 띵작 매치 코너에서는 영화 '변호인'과 '재심'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데뷔작인 '변호인'으로 '천만 감독' 타이틀을 거머쥔 양우석 감독과 '변호인' 속 송우석 변호사 아내 역을 연기한 배우 이항나, '재심' 속 정우 실제 모델 박준영 변호사가 함께했다.

처음 다룬 영화는 '변호인'이었다. 이항나는 "오랜만에 봤는데 눈물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양우석 감독은 데뷔작인 '변호인'에 대해 "한참 전에 기획했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기획을 없앴다가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이 풀이 죽어있고 하고 싶던 이야기가 젊은이들이 풀이 죽어 있으면 사회가 죽어갈 거 같았다. 취미로 웹툰을 하고 있으니 웹툰으로 하려고 했다. 제작자가 제안해서 영화로 하게 됐다. 감독과 배우들의 거절이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메가폰을 잡았다. 송강호 선배님이 출연 결정을 하면서 작은 독립 영화로 가려고 하다가 상업 영화로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털어놨다.

송강호는 '뉴스룸' 출연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과연 이분의 삶을 많은 분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전할 수 있을까 싶었다. 뜨거움을 전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열망들이 두려움을 극복한 과정이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설득했냐는 질문을 받자 양우석 감독은 "시나리오가 넘어간 것도 송강호 보는 날 알았다. 제가 설득한 건 아니고 송강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항나는 "대본을 받고 시끄러운 키즈 카페에서 읽었는데 펑펑 울 정도였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항나는 송강호와의 호흡에 대해 "연습을 많이 해서 갔다. 리허설 때 연습해 온 대로 했다. 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더라. 송강호 선배가 세심하게 지도해 줬다. 상대 연기까지 배려할 수 있는 배우라는 게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양우석 감독은 "송우석 캐릭터는 99% 실제와 맞고, 반대 세력은 창작이다. 성찰이 빠지면서 한국 사회는 자신의 이익으로 채워졌다. 계산이 남은 거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같은 사회가 됐다. 성찰하는 자와 성찰하지 않는 자를 다루고 싶었다. 송우석 캐릭터의 핵심은 성찰이라고 본다. 부림 사건을 만나고 나중에 자신의 인생까지 성찰을 하게 된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에서 직업의 본질을 깨닫게 성장한다. 반대되는 캐릭터의 문제는 반성하지 않는다. 신념을 위해 목적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양우석 감독은 "신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다.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의심이라고 생각하다. 신념의 옳고 그름에 대해 고민하는 건 건강한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이 시기를 영화로 만든 데 대해 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개인적으로 갈라파고스 시기라고 부른다. 전 그분이 대통령이 될 시기보다도 부림 사건을 맞닥뜨리고 세상을 깨닫고 행동하는 부분이 갈라파고스 시기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다룬 영화는 '재심'이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사건'을 맡게 된 데 대해 "'약촌 오거리 사건' 재심 변호를 맡으면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고 출연하면 나한테 득이 될 거 같았다"라며 털어놨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 한 친구 만나서 무조건 재심 청구하자고 했다. 파고들어간 것도 얼마 없다. 2003년 진범 제보를 받고 재수사했던 형사가 있었다. 1년 동안 사비를 들여 사건을 조사했었다. 진범 수사 기록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 측에 나갔던 구상권 청구 소송이 나온 거다. 그때 머리를 썼다. 구상금 소송 지는 줄은 아니까 재심 하려고 하니까 수사기록만 열람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주더라. 그게 이 사건의 전환점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재조명했다"라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 가능보다는 진범 수사를 하게끔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공소시효가 있었다. 재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저인데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태완이 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하는 법이 있었다. 태완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 법이 통과됐다. '약촌오거리 사건' 공소시효 10일을 남기고 법이 통과됐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재심 청구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이 무책임했고 잔인했다. 허위자백임을 알 수 있던 검찰의 침묵이었고, 진범에 대한 황당한 무혐의 처분, 검찰에서 재심을 막았다. 이 사건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었다. 아주 의미있는 자백이 있었다. 칼 끝이 휘어있고 지방분과 피가 묻어있다는 거였다. 그 칼을 봤다는 진술은 남아있었다.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그 당시 검찰이 개를 잡아서 털을 벗겨서 개 허벅지에 런닝셔츠를 덮고 칼을 찔렀다 뺐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 반론으로 지방분이 있는 사람의 몸을 찌른 것과 근육질의 개 다리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고 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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