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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터넷 바꿀 때 수십만 원 지원 규제 안한다’..방통위, 상한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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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규제 대신 신규와 재약정 차별 등 부당한 차별기준 마련중

1분기 안으로 고시 개정 완료..규개위 심사 임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바꾸거나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 사업자를 바꿀 때 받아 왔던 상품권을 금액 자체로 규제해왔던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인터넷전화 2만원, 사물인터넷 3만원 등 경품 상한선을 정했고 이를 초과해 신규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보고 규제해왔다.

그런데 방통위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고시)’에서는 상한 규제를 없앴다.

방통위가 만들어 2017년 12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예고에는 상한규제가 포함돼 있지만, 관계부처 및 관련 기업 협의 과정에서 상한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5만원 이상 지급했을 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와 재약정 가입자 △읍면 가입자와 동거주 가입자 △연령별 차별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를 합리적 차별로 볼지는 규개위 협의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예전보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더 주면 조사하는 상한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경품 상한규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통위의 고시 개정은 올해 1분기 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또,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에 앞서 방통위를 상대로 해당 고시 내용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2심 결과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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