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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실형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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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이동우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법원 채용비리 혐의 이 전 행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사기업 채용 자율성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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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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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경악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은행장 중 처음이다. 사기업인 시중은행이 채용의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회사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은 징역 6월~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은 벌금 500만원형이 선고됐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했는데도 공직자·고액 거래처·내부 유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총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수의 채용 청탁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 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융권은 쇼크에 빠졌다. 유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형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슷한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심리적 충격은 더 컸다.

금융권은 이 전 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전 행장은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면접관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원은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가 실형을 살 정도의 중죄인지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등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그쳤다. 법원은 “이 전 행장이 연임이라는 사익을 취했다”고 했으나 청탁자들이 이 전 행장의 연임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은 초범에 대한 실형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를 위해 적절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건데 사기업에 이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서민선 인턴기자 seomin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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