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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현장중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용대마 시장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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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경현 기자]

앵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 의료용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대마성분 의약품 처방 규제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처방 간소화와 범위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마약류의약품은 치료에 두루 쓰이며 안정성도 입증됐으나 정부 규제가 엄격해 국내 시장에서의 활성도가 미미한데요. 이번 주장으로 규제가 변화되면 의료용대마 관련 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박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네 중구 프레스센터입니다. 현재 이 곳은 의료용대마 처방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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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와 국내 의료용대마시장을 위해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 주장에 나섰습니다.

최근 의료용대마 합법화가 거듭된 무산을 반복하다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관련 단체들은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이 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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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지금 환자만이 희귀의약품 센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있는데 한의사와 의료인도 같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성분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된 것이 협회가 주장하는 맹점입니다. 환자의 불편함이 여전히 잔재하는 것입니다.

대마 약품에는 대표적으로 대마오일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고,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은 이미 대마오일을 유통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의료용대마를 취급하는 유통과 제약사 등 국내시장이 다소 위축됐다는 지적입니다.

강성석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이사)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다른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뿐 아니라 의료대마 산업 자체가 수십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합법화시) 모든 관련 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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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운동본부에서 성토하는 불합리함은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약국 한 곳에서만 이 약을 수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업계는 이를 부당하게 여겨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 원활한 치료와 국내 시장을 위해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과 오일, 연고, 스프레이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정부에서 처방 확대를 허가할 시 이를 취급하는 국내 제약사와 이를 비롯한 시장에 활기가 생겨 경제적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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