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가능 (종합) 아주경제 원문 이경태 입력 2019.01.07 14:46 최종수정 2019.01.07 18: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