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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법 시행령 개정]간병인ㆍ미용사,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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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혜택도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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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월급 210만원 이하의 간병인과 미용사들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효과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서비스ㆍ미용 관련 서비스ㆍ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150만원 이하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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