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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법시행령]다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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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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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모두 팔고 한 채만 남기더라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은 유지해야 양도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2년 이상 기간마다 옮겨 다니며 양도차익을 면제 받던 것은 최초 거주주택 한차례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주택·임대주택자는 서둘러 집을 팔아라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업상속세는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와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장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이 이뤄진 세법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초점은 소득재분배, 경제활력 회복, 과세형평성 등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달 12~15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그 동안은 마지막 남은 1주택을 취득한 날에서 2년을 기산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을 보유하지 않으면 곧바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2017년 기준 2주택 이상자 211만9163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자신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뒤 매각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비과세(횟수무관)하던 것을 최초 거주주택 1회로 제한했다. 작년 11월 현재 39만3000명의 등록임대사업자가 132만5000호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현행 대비 세율을 0.1%~1.2%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본법의 주택 수 계산에서 예외 규정을 뒀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상속받은’ 공동 소유주택 중 지분율이 20%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 등을 모두 충족하면 그 주택은 세율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시가격은 합산하고 1세대의 9억원이상 1주택 공제 여부 판단에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담았다.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근로·자녀 장려금중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하면 150만원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국민주택(85㎡) 초과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방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으로 늘어나며 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서비스 종사원 등의 업종을 추가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업상속세 개편은 가혹 또는 지나친 공제 확대 등 양측의 주장이 있어 용역 결과를 보고 올해 세법 개정안 포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세와 증권 거래세는 당장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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