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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법시행령]낙후지역 창업기업 세제혜택에 고용수 따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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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고용친화적으로 변경되고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이 세액공제된다. 또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와인 등 과실주가 포함되며 주류출고 가격은 신고제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기업도시·낙후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3년 100%+2년 50% 등)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꿨다. 즉 그 동안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투자금에 고용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해당지역의 제조업·전기통신업 세액가면 요건이 1000억원 투자에서 20억원 투자+30명 고용으로 개정되는 식이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대상 자산 범위는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으로 특정했다.

현재 제조업 위주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는 문화사업의 창작에 사용되는 서체,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포함했다.

5G(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5G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한정했다. 건설비용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주던 시행령은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금기금 납입금 손금산입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허용했으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은 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전까진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인가를 모두 획득해야 했다. 일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 9%부터 분리과세한다.

과실주의 경우 일반주류제조면허와 동일한 시설기준에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으로 개선했다. 주류 출고가격은 '국세청장이 신고를 명령할 수 있다'였는데, '매분기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주류 출고가격 변경·신규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을 추가했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범위에 리사이틀, 디너쇼 등 공연과 식사가 포함된 입장권 전액을 인정키로 했다. 노유자(노인과 아동복지)시설, 의료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급설치의무 소방시설도 세액공제에 허용되도록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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