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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법 시행령] 술집서 직접 빚어 파는 ‘수제 와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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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출 공간 작게 마련한 술집, ‘유흥주점업’ 규정서 제외

술집, 식당, 농가 등에서 직접 빚어서 파는 ‘하우스 와인’이 가능해진다. 서울 홍대 앞 클럽이나 ‘밤과 음악 사이’ 등 소규모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주점의 경우 유흥주점에서 제외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8일 관보게재 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이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술집, 식당, 농가 등에서 술을 빚어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맥주,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등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수제 맥주’나 ‘수제 막걸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상점은 영업이 가능했지만, 와인 등 과실주를 소규모 자가 제조로 판매할 수 없었다. 담금·저장고 용량 기준으로 1~5킬로리터(㎘) 범위의 시설을 만들고, 간이 증류기와 주정계 등을 설치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유량계도 갖춰야 했지만,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제외된다.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가 만든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정주류도매업은 탁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맥주 등을 매입해 판매하는 업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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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밤과 음악 사이’ 형태의 감성주점 등 소규모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주점들이 10%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며 판매 상품·서비스에 10%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클럽이나 감성주점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인지, 아니면 통상 주점들이 포함되는 일반음식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울 마포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북‧서구, 울산 중구 등은 별도 조례를 제정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 주점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유흥주점 제외 대상은 전면 무대 없이 소방시설로 설계된 작은 공간에서 춤추는 곳들"이라며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단가가 싸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이 정격출력 1킬로와트(㎾)에서 12㎾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배기량 125㏄ 이하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30만명 이상에서 20만명 이상으로, 매출액은 50% 이상 증가에서 2000억원 이상 증가로 각각 내려간다. 중소 및 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서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은 공연물 관람 가격만 해당됐던 것에서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된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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