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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세법시행령]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기본세율 46원/kg↑, 탄력세율 조정.. 수혜법인 특허 보유 부품·소재 '일감몰아주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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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kg당 46원로 상향조정되고, 열량별로 탄력세율이 비례해 적용된다. 과세기준상 비발전용이던 열병합용·자가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발전용으로 전환된다. 또 납품 단위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46원/kg으로 상향조정되고, 열량별로 탄력 세율을 비례해 조정한다. 현재는 기본세율 36원/kg에 열량별 탄력세율 39원, 33원/kg이 적용 중이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5000kcal/kg 미만)은 33원/kg에서 43원/kg으로, 중열량탄(5000~5500kcal/kg)은 36원/kg에서 46원/kg(기본)으로 조정된다. 고열량탄은(5500kcal/kg 이상) 39원/kg에서 49원/kg로 바뀐다.

열병합 LNG에 대한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열병합용 LNG, 자가발전용 LNG는 비발전용으로 보고 개별소비세 42원/kg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열병합용 LNG와 자가발전용 LNG를 발전용으로 보고, 12원/kg이 적용된다.

여기에 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감안, 탄력세율을 30% 감면(12원→8.4원/kg)한다.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도 면제해준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시행령 개정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은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퇴직임원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임원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총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 퇴직임원은 기존대로 5년이 유지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는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으로 조정된다.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해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확인되는 부품이나 소재가 포함된다.

아울러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가 강화되고, 공시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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