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국회입법조사처, "삼바의 에피스 회계처리, 미 회계 규정 위반 소지 낮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가 미국 회계·공시 규정 위반 소지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와는 다른 의견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미 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에 따르면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이 국제회계기준(IFRS)은 물론 미국회계기준(US GAAP) 해석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회계부정에 엄격한 미국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처분 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투자 지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동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관련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렵고 '투자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일하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로 인식한 것은 미국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콜옵션 처리 문제도 미국 회계규정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명시적인 처리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바이오젠의 지분에 반영할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달려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미국회계기준 해석과 배치된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표현 없이 '상당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후 2018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2018년 7월에야 공시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성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2018년 초에야 삭제했다. 바이오젠은 회사 설립초기부터 콜옵션 행사 이전까지 바이오에피스는 공동지배를 하는 합작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서 공시를 해오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2018년이 되어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지배 의사를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취지에도 역행하고 미국 바이오젠이 적용받고 있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공동지배하고 있었지만 단독지배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당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분식회계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또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의 근거로 해석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