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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사조직 동원·공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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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관계자들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모두 9971만여건이며, 이 중 8800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 측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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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드루킹 김씨(사진)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25일 이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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