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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2의 통신대란 막는다"…통신사간 로밍·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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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의무화…D급 통신시설도 2년마다 실태점검·우회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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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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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처럼 재난 발생으로 통신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D급 통신시설도 2년 주기로 실태점검을 실시,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재난 발생 시 타 통신사 통신망 로밍을 가능토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의무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은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TF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동통신사 등으로 구성됐다.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소방전문가 62개팀이 주요 통신시설과 지하통신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었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신구별 감시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법령 개정으로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전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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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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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도 2년마다 실태점검·우회로 확보= 정부는 A~C급 통신시설만 2년 주기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한다. 점검 주기는 A·B·C급 1년, D급 2년으로 조정했다. 또 통신·재난 전문가로 구성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을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과 통신사의 재난계획 수칩을 심의·확정한다. 위원회는 이번 재난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통신국사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피해 지역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회로 확보를 위한 기술방식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한다.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별 재무 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다르게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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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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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타이통사 통신망으로 로밍·와이파이망 개방= 과기정통부는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간 협력방법이나 절차 등 사전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통신 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과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에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다.

통신사는 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로 타 이통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게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이날 오후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정부와 통신사가 이번 대책에 공감하면서 통신사간 로밍과 와이파이망 개방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역 주민들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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