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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난시 통신사간 로밍·와이파이 개방…통신 마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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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대책 강화
소화설비 마련하고 정부 점검 강화

정부가 재난 발생으로 통신 마비를 막기 위해 재난 발생 지역에서는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을 공동이용하게 만들면서 와이파이(Wi-Fi)망은 개방하도록 조치했다. 또 재난 발생시 통신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보는 27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한 통신재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를 모두 설치하고,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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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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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민은 유선, 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고, 소상공인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TF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사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시설 1300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이나 하향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통신시설 915개, 통신구 230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122개, 기타 33개다.

조사결과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이다. 연소방지설비는 살수설비, 방화벽 등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권고사항 정도인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에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조사결과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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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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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A~C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D급은 2년으로 신설해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통신과 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 대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 되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할 방침이다.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부족했다. 또 통신사간 협력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옥외전광판이나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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