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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낙규의 Defence Club]병사들이 아이폰을 못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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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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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내년 상반기 중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지만 아이폰 사용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사의 보안정책 때문에 기능제어 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개혁2.0 일환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추진하고,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범부대를 지정해 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가 시범적용 4개 부대 장병 596명(간부 166명, 병사 4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에 대해 병사 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조기에 휴대전화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병사들의 일과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자기개발, 구직활동, 여가선용, 사회와의 소통에 한정하고 있다. 사용범위도 인터넷 검색, 음성통화, 문자 송수신이다. 지휘관은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규정시간은 일과 후인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다.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장소도 정해졌다. 군사통제구역내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으며 부대내 생활관과 공용복지시설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지휘통제실이나 행정반에 보관을 해야한다.

문제는 보안이다.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카메라, 녹음기능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안업체인 라온 시큐어에서 만든 '원 가드(One Guard)' 앱을 설치하면 사용시간까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애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녹음기능 차단을 앱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병사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기종에 따라 통제범위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애플사의 보안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종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행여부를 12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휴대전화 전면 사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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