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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절반, 봉사활동 실적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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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문체부 합동 전수조사 결과…'시간 부풀리기' 속출

뉴스1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장과 여야 소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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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중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병무청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Δ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Δ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Δ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Δ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지난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 중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병역 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장현수(FC 도쿄) 선수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자 TF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병역특례요원 봉사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시간 부풀리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 11명, '허위 봉사활동 실적제출'이 6명이었다.

병무청은 향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나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무청은 병역특례요원 중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국외 출국자 등 24명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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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인 서창희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내역 서류 조작 관련 심의를 논의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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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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