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72년 10월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76살 허 모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972년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포고령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당시 헌법 규정에 비춰봐도 위헌이며 위법한 조치여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1972년 11월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해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고, 2013년 12월에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의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당시 계엄령을 어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