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아동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성범죄자들…131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해있는지 점검한 결과 무려 131명이 적발됐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체육관장으로 일했던 건데 어떻게 취업이 가능했을까요.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력자가 올해 132개 기관에서 131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금순/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이번에 조사 대상 기관이 한 30만 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발되신 분이 131명.]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특별활동 강사와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랍고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접 집을 방문하는 학습지 교사들 가운데서도 성범죄 전력자가 있었습니다.

[○○교육 : 교사로 있던 분이 걸리긴 했어요. 그분은 근데 (적발 이후)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인데….]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PC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경비업체 직원들도 1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취업 전에 성범죄 이력 조회에서 걸러졌어야 하지만,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일률적인 취업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1년 반 넘게 성범죄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성범죄 이력은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취업 이후 새롭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어 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점검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흥기, 영상편집 : 우기정)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 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