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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황제 도피’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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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19일 최 전 교육감 등의 수사결과 발표

매월 700만원 가량 사용…실제로는 더 소비했을 듯

김 교수, 서 교수 등으로 행세…억대 이상 주식투자도



한겨레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해 8년여를 도망다닌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이른바 ‘황제 도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최 전 교육감과 그의 도피를 도와준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밝힌 수사결과를 보면,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소환을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변호사 조차 그의 잠적 소식을 모를 정도였다. 그는 급한대로 1억원 가량을 들고서 몸을 숨겼다. 도주 초기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서울을 거쳐 2011년 4월께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지난달 6일 체포될 때까지 인천에서 숨어지냈다. 동생 최규성 전 사장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으로 행세했고,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수법으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인천에서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닌 그는 평소 부동산중개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동호회 회원에게는 수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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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연락하던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차용해, 84곳의 병원·약국에서 모두 1026회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그는 도주기간 연평균 65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7회의 3.8배를 넘는 수치다. 또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 더욱이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취미를 즐겼고 미용시술까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주기간에 생활비로 매월 700만원 가량을 사용해왔고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피기간 그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모두 4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그는 도피자금 출처에 대해 “1억원을 들고 달아났고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거 당시에는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회원들의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천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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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19일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전자융거래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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