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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1일만에 뒤집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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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중앙2 금호→호반, 중앙1 도시公 '자진 포기'

탈락업체 "전례없는 황당한 일" 법적 대응-수사의뢰 예고

감사 배경, 특혜 의혹, 특정인사 친분-개입설 등 설왕설래

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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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예정지구 중 일부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40여 일만에 우선협상 1순위 업체에서 밀려난 탈락업체 측은 "전례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법적 대응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9일 말썽이 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변경했다.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최대 노른자위로 관심을 모아온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시가 당초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한 지 41일 만이다.

중앙2지구는 당초 계량평가 과정에서 점수가 잘못 적용돼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확인됐고, 제안심사위에 재상정한 뒤 위임 절차를 밟아 정정사항을 반영한 결과 호반 측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100점 만점에 ▲재무구조·경영상태 15점 ▲비공원 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 12점 ▲사업수행능력 10점 ▲공원시설 비용과 면적 10점 ▲사업시행의 안전성 3점 등 계량평가 50점에 제안심사위 40점, 시민심사단 10점이 더해져 최종 점수가 산출됐다.

애초 평가에서 금호는 계량평가 45점에 비계량평가 45.3점을 더해 88.3점으로, 총점 87.6점을 얻은 호반(계량 47.4, 비계량 40.1)을 0.7점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나 업체이름이나 제안자를 알 수 있는 표시가 감점처리되지 않았다가 재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되면서 간발의 차로 우선권을 내줬다.

중앙1지구는 도시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자연스레 2순위인 한양으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공사 측은 "특례사업과 관련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광주시의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 행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이른바 '땅장사 논란'과 '꼼수 용적률' 제안, 감점 처리 미반영에 따른 특혜 의혹, 시장 최측근 인사 개입설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 곳은 예상대로 중앙2지구, 한 곳으로 압축됐다. 중앙2지구는 59만㎡ 중 93%가 공원이며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754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입지 여건상 일찌감치 주택건설업계 라이벌인 금호와 호반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됐던 곳이다.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거머 쥐었다가 눈 앞에서 놓친 금호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 측 관계자는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절차법을 동시 위반한 것일 뿐아니라 본인(광주시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손바닥 뒤집듯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 인지도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업체 명기와 유사 표기에 대해서도 "후순위 컨소시엄 이름을 적시하거나 '금호'라는 표기가 들어가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사실 등을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공청회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금호 측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이르면 20일 수사의뢰와 함께 법원에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산정기준 잘못 적용과 감점 미반영 등 부실평가가 드러나 "제 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무라인 공직자 일부만 대기발령 조치한데다 수사의뢰는 없던 일로 해 용두사미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끊이질 않으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갔고, 애초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등을 놓고도 특정 인사 간의 친분설 등 뒷말이 무성했다.

급기야 재평가 결과 발표일을 당초 13일에서 14일로, 다시 17일로 예고했다가 19일로 연기해 석연찮은 행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내우외환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로드맵에도 상당한 일정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원일몰제 시한은 2020년 6월말. 그 이전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의 자문과 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차례로 거친 뒤 2020년 7월 착공,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선협상자 변경과 법적 다툼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2단계 사업 공모에 미 접수된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재공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전체 면적 11.01㎢ 중 국유지가 3.08㎢, 사유지가 7.93㎢다.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1단계 때는 총면적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했고, 2단계에서는 비공원 면적을 평균 9.3%로 대폭 축소하고 시민심사단 권한을 강화해 전국 모범사례로 각광받아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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