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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나는 자랑스러운... " 한국국적 얻는 귀화인 법무부장관 앞 선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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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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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앞으로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귀화인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국민선서’를 해야 한다. 귀화 한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법무부는 밝힌 개정 국적법령에 따르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별도 행사 없이 허가 사실만 우편으로 통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귀화 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국민선서를 한 뒤 국적증서를 받는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선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귀화 한국인에게 통지서만 보내는 현행 제도가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새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도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선서해야 한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에도 국민선서 제도가 있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귀화 요건 가운데 하나인 ‘품행단정’에 관한 세부 조건을 마련하고,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도 사회적 직역ㆍ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모범 귀화자 4명을 선정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중국 동포 출신인 이동빈(37)씨, 결혼 후 2009년 귀화한 베트남 출신 김나영(32)씨 등이 대상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0년간 19만명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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