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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靑, 前특감반원 검찰 고발…여론전에서 법적대응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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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9일 前특감반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언론이 김태우 주장에 휘둘려" 조선일보 전면 겨냥

이데일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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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에 대해 총력 여론전에서 법적 대응으로 선회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전 특감반원 한명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소모적 대응으로 힘을 빼지 않겠단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혐의로 원청 복귀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나, 윤영찬 소통수석이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만도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주장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데 전면에 나서 총력 대응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 전 특감반원의 이같은 주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청와대 대응 창구를 대변인실이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반부패비서관실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전면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을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계속해 1면 기사로 싣어왔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를 겨냥해 “김 수사관 개인 때문이 아니라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다고 생각한다. 알면서도 휘둘림 당한건지, 모르면서 당한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날 조선일보가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에 따라 보도한 내용은 이미 두달 전에 다른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특감반원이 특감반원으로서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전날에는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기존의 비위혐의 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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