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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땅콩회항' 조현아·대한항공, 박창진에 5천만원 지급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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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천만원 인정하지만 공탁금으로"

"책임 인정된 것…사실상 일부 승소"

부당 징계 무효 청구 소송 기각돼

대한항공엔 2천만원 손해배상 결정

"대한항공 무마 행위 책임 인정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18.07.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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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 1억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법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은 인정이 된 것"이라며 "변제공탁 1억원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 패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일부 승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24. dahora83@newsis.com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대한 2000만원 지급 판결은 사건 무마를 위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며 "일반승무원 강등 부분은 무효확인이 인정 안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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