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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동의 안했는데…" 마케팅문자 발송한 LGU+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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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미동의 고객에 광고 메시지 발송한 LGU+에 과징금 6200만원·이용자 권리 위반엔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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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난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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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마케팅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한 LG유플러스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LG유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하는데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해 지난 1월부터 11월초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저가요금제 대상 43만1660명에게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1945명과 알뜰폰 가입자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불법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측은 담당자 실수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마케팅 미동의자에게도 광고 문자가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또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응대 프로세스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측의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 규모가 미미했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정기교육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미조치에 대해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발단이 돼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며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만큼 조사에 필요한 방통위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조사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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