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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효력정지'…법원 "다음 달 중 결론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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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사진은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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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음 달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결정은 1월 중이나 늦어도 2월 초 전에 내릴 것”이라며 “다음달 12~15일 사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삼성바이오는 ‘회계 기준에 따른 적법 절차’라며 맞섰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미국 바이오젠사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다”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공동 지배가 맞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행정기관의 임원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은 향후 비즈니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은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며 삼성바이오에 80억원의 과징금과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증선위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이날 양측 의견을 들은 박성규 부장판사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안이 다툴 여지가 많다”며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순 없고 적어도 1월 중순, 늦어도 2월 초에는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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