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세종경찰서 |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세종경찰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오피스텔 위층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주민을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현관문 밖에서 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면서 문 일부가 긁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층에서 소리가 나서 올라가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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