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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층간소음 때문에"…위층 올라가 흉기 위협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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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 세종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세종경찰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오피스텔 위층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주민을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현관문 밖에서 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면서 문 일부가 긁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층에서 소리가 나서 올라가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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