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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비리 연구자 연구현장 '아웃'…부실학회 참가도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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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뉴스1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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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최근 연구비 횡령과 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해 정부가 제재처분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제재처분 기준이 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고의·반복적 부실학회 참가도 제재심의 대상임을 명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고의적·악의적 연구비 횡령에 의한 '연구비 부정집행'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부적정집행의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한다. 반면 부정집행의 경우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모두 합산해 처분한다. 예를 들어 5년짜리 과제 3개에 대한 부정집행이 적발되면 총 15년동안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다른 연구과제도 협약을 해약한다.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협약 변경을 통해 과제에서 배제한다. 앞으로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비 용도 외 사용금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요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기타 연구부정행위 등 7개 연구부정행위를 제재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또 최근 문제로 제기된 부실학회 참가도 연구부정행위임을 명확히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제 협약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시해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환수금을 우선 납부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제징수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강제징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인 사항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재 강화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심의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도 강화했다. 퇴직, 육아휴직, 공공기관장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심의를 수행하는 평가단을 구성할 때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 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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