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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건강검진 사각지대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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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십대 피부양자·세대원 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 실시

쿠키뉴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단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구급권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이삼십대의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 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생활습관평가는 40~70세 대상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에 대한 설문 및 상담을 말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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