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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남아도는 사회복무요원…내년 1만 1천 명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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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 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데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만 1천 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가 됩니다. 즉,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12월 현재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어쩔 수 없이 2만 3천 명은 내년에 소집되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미소집 대기자 :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선발이 안 돼서 못 가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년 미소집 대기자 2만 3천 명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 1천 명입니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2주 뒤인 내년 1월 1일 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 즉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천313명으로 치솟았고 내년에 1만 명을 넘어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현역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창률/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복무 기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소집 인원 요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4급 보충역 판정이 5% 대에서 15%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연간 2만 명 이하였던 사회복무 대상자가 재작년부터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었는데, 공공기관의 수용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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