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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관가 인사이드] ‘스쿨 미투’ 9개월째 아우성인데… 교육부 아직 “가이드라인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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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등 이슈에 밀려
“11월엔 대책 마련” 발표하고도 늦어져
현장선 “여학생 위한 학교 없다” 원성
서울신문

지난 5월 시민들이 서울 도봉구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벽에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적은 메모를 붙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부 차원의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포함해 다른 교육 이슈에 밀려 벌써 한 달이나 지체됐다. 그간 간헐적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해 온 교육부는 18일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이어서 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 부문과 직장, 문화체육예술계 등 다른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들이 나오는 동안 교육부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미적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표 시기 조율하다 연말에 이르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열고 “11월 중으로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금도 별다른 해명 없이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맞물려 여론의 관심이 옮겨간 사이 한 달이란 유예기간을 자체적으로 가진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사안이 남아 있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으려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교육부 공무원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인원이 겨우 4명이고 교육 관련 현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장에선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일 스쿨 미투에 동참한 학생들이 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열어 “30개가 넘는 학교에서 스쿨 미투가 공론화됐음에도 교육부나 학교는 일부 가해 교사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 협박 등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면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고 외쳤다. 지난 12일 충북교육연대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처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봐주기식의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많아 학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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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대책들…관련 법은 국회 문턱 못 넘어

스쿨 미투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올해 초부터다.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자 학교에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중·고교생들과 졸업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올 한 해 트위터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스쿨 미투였을 정도다.

교육부는 스쿨 미투가 확산되자 지난 3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추진단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공조해 대책 마련에 힘썼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자문위가 제안한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이 크게 후퇴했다. 교육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 사항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예산·인력 확충과 조사위원회에 학생·외부위원 참여, 피해자의 신원·개인정보 유출 금지 등을 뺐다.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립학교는 성비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 재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의된 교육 분야 ‘미투 법안’ 16건 모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늦은 만큼 촘촘한 대책 가능할까

교육부가 미적거리자 시·도교육청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스쿨 미투 대책반’에서 20명의 성 인권 시민조사단을 위촉하고 피해자가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여성단체 간 핫라인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선 교육청 대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는 “스쿨 미투를 기점으로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교원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나 성폭력 사건 대응 메뉴얼 등은 그대로이다”라면서 “오히려 ‘운이 나쁘면 스쿨 미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에 스쿨 미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을 계획’이라면서 “교원이든 학생이든 대상에 관계없이 성비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스쿨 미투는 경직된 학교 문화와 연결돼 있어 단순히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그래서 교육부 대책도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가 장·단기 과제로 나눠 촘촘한 계획을 마련해야 일선 현장에서 또다시 미투가 나오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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