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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비공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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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사진 왼쪽)씨와 딸 조현아(사진 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이라고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을 주고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마닐라 지점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이씨 모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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