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기자) 경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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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지방세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전화납부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받은 주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빠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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