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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간인 사찰 없다" 靑, 의혹 반박…'시스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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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의혹을 폭로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고 반박하는 흐름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오늘(18일)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 강하게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앵커 말씀처럼 오늘 청와대는 정권의 유전자라는 말까지 쓰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말 들어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서 지시가 이뤄졌고 단 한 건 문제가 되는 민간인 관련 정보 수집은 전 특감반원 김 씨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이 좀 오락가락했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처음에 우윤근 대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요, 규정을 내세우면서 우 대사가 대통령 임명장 받기 전이라서 특별감찰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 보고 건이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감반도 넓게는 민정수석실 소속이니 광범위한 동향 자료 수집을 하는 건 적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좀 권한과 책임이 좀 모호하다, 이런 뜻으로도 좀 들리는데요.

<기자>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감반의 권한이 뭔지, 과연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대통령령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3가지 항목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것도 '감찰 업무'만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넓은 범위로 세밀하지 않게 규정돼 있다 보니까 특감반은 필요에 따라서 그 권한과 한계가 모호하게 운영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각종 권한 남용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선한 권력이니까 믿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와 운영 시스템을 더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조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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