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측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라는 송년 메시지를 전했다.
18일 이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 비서진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송년 인사를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5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진의 송년 모임에서 편지 형태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 할 해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해”라며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을 직접 만나 손을 잡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은 보람이며, 함께 한 인연은 일생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며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나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후퇴 없이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편지가 낭독되자 일부 비서진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측근들의 진술과 청와대 문건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다스 증자에 쓰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247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을 대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공직 임명 및 연임 청탁과 함께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받은 10만달러 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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