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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靑 "공기업인 줄 알고 감찰" 해명… MB 때 '민간인 사찰' 사건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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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영호 前 고용노사비서관 / “KB한마음, 공기업 자회사로 오인”

비위 의혹에 휩싸인 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 사건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물론 이명박(MB)정부 때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기업인 줄 알고 감찰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해명이 ‘데자뷔’처럼 6년 전과 판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12년 3월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MB와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 및 동영상을 올렸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지원관을 시켜 김 대표와 KB한마음에 대한 내사, 자금원 차단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를 앞둔 상태였다.

당시 회견에서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며 “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 대표 김씨의 개인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KB한마음이란 회사를 공기업 자회사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해명과 거의 같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난 5월 김 수사관에게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 감찰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대변인은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공항철도란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진화에 나섰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MB정부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2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 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전 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비서관은 이듬해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사찰 탓에 KB한마음 대표에서 물러난 김종익씨는 정부와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6년 위자료 5억여원을 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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