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날 강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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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 와해를 위해 기획폐업과 노조탈퇴 종용 등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9월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중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염 씨 노조장을 치러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 측 회유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에 도움을 주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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