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북한에 억류됐던 오토 웜비어 유족, 北에 1조원 배상금 청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징벌적 손해배상·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4가지 항목…오는 19일 본 재판 열릴 예정]

머니투데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 웜비어(좌)와 프레드 웜비어(우)가 올해 연두교서에 참석한 모습. /AFPBBNews=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약 1조24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웜비어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 웜비어 측은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배상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모두 4가지 항목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이다. 웜비어 측은 당사자인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신디 웜비어 몫으로 각각 3억5000만 달러(약 3950억원)씩 모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8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 지난 2015년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김동식 목사 아들 2명에게 각각 배상금 1500만달러(약 169억4000만원)와 징벌적 배상금 3억 달러(약 338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이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했을 때 큰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 달러(약 113억원),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000만달러(약 338억원),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은 603만8308달러(약 68억원)로 책정했다. 법원 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10억9603만 달러(약 1조2380억원)다.

다만 웜비어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총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 정부가 재판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사전심리에는 북한 측에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본 재판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북한이 또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심리 없이 재판부가 웜비어 측 주장을 검토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평양을 여행하다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다.

김수현 인턴기자 vigi11@daum.ne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