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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모, 돈 좀" 감쪽같은 '카톡피싱' 속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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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 카톡으로 금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여부 확인해야…돈 보냈다면 경찰청·금융사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타인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이모, 삼촌 등 가까운 친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신종 피싱' 이 극성을 부리면서 소관부처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방통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통사들과 협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알뜰폰 사업자 36개와 손을 잡았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증서 시스템 오류, 비밀번호 오류 등을 핑계삼아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식이다. 프로필 사진 등이 다를 경우 '휴대폰 수리중' 이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50~60대를 겨냥해 300만원 이하의 액수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올해 1~10월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억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8억6000만원)과 비교해 273.5% 급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실수로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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