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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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의 전화를 받은 조 수석부장판사는 서 전 의원의 소송을 맡았던 박모 부장판사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법원행정처가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
실제로 서 전 의원의 재판 변론은 2015년 7월 2일 종결됐다. 또 그로부터 한 달 뒤 재판부는 서 전 의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듬해 2월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2012년 2월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있었던 인사 관련 의혹과 불복 소송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를 전망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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