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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충북도의회 의정비 내년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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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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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결정, 올보다 연 93만6천원 올라

충북도의회 / 중부매일 DB[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의회 내년 의정비 인상률이 최종 2.6%로 결정돼 도내 지방의회 보수 인상 정도가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24%까지 10배 가량 차이를 보이게 됐다.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다루는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의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인상률을 의결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도의원들의 2019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연간 5천493만6천원으로 올보다 총 93만6천원이 늘어나게 됐다. 의정비 가운데 의원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은 현재 3천600만원보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인 2.6% 인상된 3천693만6천원으로 2020년부터 3년동안도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매달 나눠주는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연 1천8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이장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돼 지난 한달간 운영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 내용을 충북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어 이같은 결정내용에 맞춰 도의회에서 '충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개정된 인상안이 적용된다. 앞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보은·옥천·영동·증평·단양 등 6곳은 기초의원 의정비를 도의회처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6%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반면 제천시(24%), 진천군(18.5%), 음성군(18%), 괴산군(10%) 등 4곳은 대폭적인 인상안을 통과시켜 다른 지자체와 인상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상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뛰어넘은 이들 지역은 공청회(제천) 또는 여론조사(진천, 음성, 괴산)를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논란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0% 이상이 의정비의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이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주민동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만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날까지 내년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한 청주시는 18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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