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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이 폭발 원인' 결론…관련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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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중실화 혐의 유지…당사자는 혐의 부인

안전 관리 소홀히 한 송유관공사 직원 3명…안전관리법 위반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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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117억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해 풍등과 잔디 화재가 폭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 부장 C(56)씨, 안전부 차장 D(57)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60)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0시32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휘발유 저장 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는 일부만 설치했으며 인화방지망은 찢기거나 건초가 끼어 있게 방치하고, 저유소 순찰통로 출입문을 잠가 평소에 내부 상태 확인을 어렵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히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 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인지하여 못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저유소 측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저유소 시설 관리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풍등을 날린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저유소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점을 고려해 관련 기관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탱크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설비하고, 저유소를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의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 관련 CCTV 전담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번 화재의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당시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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