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고양저유소 폭발사고 수사 마무리... 5명 불구속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고양=뉴시스】김선웅 기자 =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진행하는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씨가 지난 7일 오전 10:32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하였고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 지점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했다. 이후 잔디에 붙은 불이 탱크(직경 28.4m X 높이 8.5m의 원통형)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 중에 있다. 2018.10.09.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폭발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와 안전부장 C씨, 안전차장 D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점검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이 풍등으로 알려진 직후 논란이 됐던 외국인 근로자 A씨에 대한 중실화 혐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풍등 등 화재과정을 수사한 고양경찰서는 공사현장의 안전교육 자료, 공사현장 관계자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가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및 풍등 낙하 목격 위치, 발화된 건초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이 참여한 법률검토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착화부터 폭발까지 18분간 119 신고 등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중실화 혐의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된 발화지점과 낙하추정지점간 거리차를 해소할 풍등 낙하 추정위치 분석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 부실 부분 수사에서는 허술한 안전시설 관리가 그대로 노출됐다.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인 경인지사장 B씨와 안전부 직원 2명은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방치하고.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토록 돼 있는 화염방지기를 일부만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씨가 탱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인화방지망 역시 찢긴 채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같은 허술한 관리로 착화 후 18분이 지나도록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폭발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이번 사고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의 불법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E씨는 지난 2014년 고양저유소 시설 점검 과정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실제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치한 것처럼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E씨는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화로 시작된 화재가 저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경합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sak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