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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비위 적발 땐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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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서술형 항목 수정이력 5년간 보관

뉴스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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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내년부터는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시험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린다.

교육부는 17일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3만1218건이 지적됐다. 공립학교는 평균 2.5건이 적발됐고,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한다.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가 발생하면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과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특히 학생평가과 관련한 비위가 관련한 학교는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고사와 관련된 보안도 강화한다. 인쇄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출제가 진행되는 교사연구실 출입도 통제한다.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별도의 출제용 컴퓨터 설치를 권장한다. 내년까지 전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한다.

예산과 회계와 관련한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한다. 이미 에듀파인을 통해 전자자금이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초·중등 학교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학생부와 관련된 비위를 막기 위해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행정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을 정비해 필수 준수사항과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NEIS에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도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기재 금지 항목 점검표'를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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