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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양저유소 화재 외국인근로자 등 5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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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유관공사 ‘안전관리 구조적 문제’ 결론

뉴스1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6쯤 저유소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화재가 17시간 만인 이날 오전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2018.10.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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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찰이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화재의 발단이 된 풍등을 날린 외국인노동자와 관리책임이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장 B씨(51)와 안전부 부장 C씨(56), 안전부 차장 D씨(57)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60)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해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근로자 A씨의 경우 국과수 감정결과 및 화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해 볼때 자신이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근무 중인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교육 자료,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이 날린 불이 붙은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진 후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자인 B·C·D씨의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송유관 등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방치하고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도 일부만 설치하고, 인화방지망도 관리 소홀로 찢어지거나 건초가 낀 상태로 방치하는 등 화재위험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풍등이 탱크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것을 확인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고양 저유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며,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저유소 측에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저유소 측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위법행위를 확인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화로 화재가 시작됐지만 저유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겹쳐 대형 화재로 이어진 점을 감안,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5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에서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탱크 2기가 폭발하고 휘발유 282만ℓ가 타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 강력팀 등 43명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인 결과 사고발생 2달여 만에 이들 5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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