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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롯데 ‘뻘쭘’…신동주·신유미 ‘황제 급여’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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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 관련성 미흡 판단 법인세 20억 부과 호텔롯데, ‘회사 발전 기여’ 주장 심판청구도 기각 [비즈니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롯데 계열 호텔롯데가 신동빈 롯데 회장과 ‘형제의 난’을 벌여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에게 지급한 수억원의 급여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회사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급여를 인건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과세당국에 맞서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퇴짜’를 맞았다. 롯데로서는 ‘뻘쭘’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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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11년 귀속 법인세 20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원에게 지급한 ‘부당 급여 문제다. 호텔롯데가 2011년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10억원과 신 전 고문에게 지급한 3억원의 세무처리가 잘못됐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것.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지급한 급여까지 감안하면 호텔롯데가 내야할 법인세는 더욱 불어날 개연성이 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1997년 5월부터 호텔롯데 등기임원을 지내다가 2015년 9월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와중에 해임됐다. 신 전 고문은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미스롯데 출신 서미경씨의 딸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호텔롯데에서 경영고문을 지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업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호텔롯데의 세법상 인건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6~10월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한국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도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브리핑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은 회사를 위해 전혀 하는 일도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10년간 400억원의 급여를 받아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전 고문도 일본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하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호텔롯데와는 고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확인 결과 신 전 고문은 호텔롯데에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었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4일 만에 퇴직했다.

호텔롯데 인사팀 관계자는 “신 고문은 특정 부서 소속도 아닌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장소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근무 당시에도 주소나 이메일, 개인전화번호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국세청에 진술했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이 2009년 이후 국내 ‘프리니엄 비즈니스호텔’의 시장 진출과 브랜드 개척을 결정했고, 호텔롯데의 현금 흐름과 자금수지를 개선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영업과 관련해 정당하게 지급한 인건비가 맞다는 주장이다.

호텔롯데 측은 신 전 고문에 대해서도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현지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대해 조언하는 등 호텔롯데에 기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호텔롯데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호텔롯데는 신 전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해임했다”며 “신 전 고문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점을 볼 때 법인세 과세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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