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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베 여친 몰카사건' 靑 청원 20만 돌파…'답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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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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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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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라온 여자친구 '불법촬영 인증 게시물'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으로 처음 게재된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9시30분 기준 20만164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기간 내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했으므로 청와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관련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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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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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2018년 11월18일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전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올라왔다"며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진이 퍼지고 있으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이제 여자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몰래 사진 찍어서 올리는 행위 처벌 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저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해 막 저지르는 사회"라며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이도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해도 특정 부위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촬영했다면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회원들의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 등을 확보해 게시글 작성자의 IP주소를 추적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휘 인턴기자 top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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