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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검 ‘비위의혹’ 前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우윤근 의혹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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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검찰청.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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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특감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시작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일바 감찰 자료 등은 임의제출을 받았지만, 제출을 거부한 휴대폰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김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은 날은 그가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리 의혹을 폭로한 날과 같은 날이다.

다만 강제수사 후 폭로가 이뤄졌는지 등의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부 공무원에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을 물었다.

또 다른 특감반 직원들과 지인인 민간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외 검찰직 6급인 김 수사관은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5급 채용 공개모집에 지원해 ‘셀프 인사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14일 검찰로 복귀 조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우윤근 대사 관련 폭로와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14일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에 비위 논란 때문이 아닌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복수 언론에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우 대사 관련 첩보가 2017년 8월 올라왔지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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