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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병우 구속 수감 후 1년… 1심은 '징역 4년'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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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며 검찰 조직 휘어잡아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2차례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다 기각 / 지난해 12월15일 결국 구속수감… "권력무상·화무십일홍 실감"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상대방은 누구일까. 국가원수를 지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뒤에 숨어 ‘호가호위’를 한 비선실세 최순실씨도 아니다. 바로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 후 세번째 영장 청구 끝에 가까스로 구속할 수 있었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지난해 특검과 검찰이 휘두른 칼날을 한 차례씩 피했던 우 전 수석이 절치부심한 검찰의 세번째 일격에 끝내 쓰러져 구치소에 수감된지 꼭 1년이 지났다. 크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두 혐의를 축으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 전 수석은 앞으로 3년간 더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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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2016년 11월 6일 조사실에서 점퍼를 입고 팔짱을 낀 모습. 조선일보 제공


◆낙마 후에도 '황제소환', '레이저 눈빛' 등 거침없는 행보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왕수석’으로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우 전 수석의 거침없는 행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2016년 7월 이석수 당시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게 되면서부터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탈세 의혹,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휴가에서 특혜를 받도록 한 직권남용 의혹 등 온갖 비리 정황이 불거지며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태가 터지면서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권력 주변의 비선실세 감시를 게을리했다”는 책임론에도 직면했다. 결국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30일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사표가 수리돼 청와대를 떠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 전 수석은 비교적 자신만만했다. 2016년 11월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그는 늦은 밤 두꺼운 점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수사팀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한 언론에 보도돼 ‘황제소환’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질문을 던지는 여성 기자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봐 ‘레이저 눈빛’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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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1월6일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민감한 질문을 던지자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구속영장 두 번 연거푸 기각… "박근혜보다 강한 왕수석"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헤칠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우 전 수석은 처음 위기를 맞는다. 박영수 특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전 수석 수사 전망을 묻는 질문에 “검찰 재직 시절에 (우 전 수석이) 일은 참 잘했다”고 돌려 대답했다. 우 전 수석 수사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대목이었다.

특검팀은 해를 넘겨 2017년 2월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뒤 이튿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 등 그간 제기된 혐의가 총망라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은 수사기간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검찰이 보강수사를 해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을 검찰로 넘겼다.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2017년 4월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해경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비서관의 권력을 악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대목이 새 혐의로 추가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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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이후 포승에 묶이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결국 구치소 수감 후 1심에서 징역 4년 받고 항소심 진행

결국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한 검찰이 우 전 수석 앞에만 가면 작아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를 맞아들이며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지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을 동원해 이석수 전 감찰관 등 민간인들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2017년 12월11일 세번째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이었다. 2017년 12월15일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내줬다. 며칠 뒤 우 전 수석은 포승에 묶이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에는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 1심에서 역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둘을 더하면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이제 항소심으로 무대를 옮긴 검찰과 우 전 수석의 대결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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