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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에 '독'…미가입자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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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세금-국민연금 '이중 부담'

"국민연금 가입 유인 떨어져 제도 기반 흔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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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2018.1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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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 제도개편 정부안 4가지 중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오히려 국민연금 개편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 인상만으로 노후 100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는데, 누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겠냐는 지적이다.

기초연금 인상안은 지금 세대에는 최상의 선택이지만, 미래 세대에게 국민연금 인상은 물론 기초연금 재원까지 '이중 부담'을 안기게 된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40만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제도의 존립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 세대, '국민연금+기초연금' 이중 부담

복지부는 국민연금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중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월 25만원 지급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5만원 인상된 30만원을 받고, 소득하위 40% 노인은 2020년, 나머지는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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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실질급여액이 101만7000원(실질 소득대체율 40.7%)으로 4개 방안 중 가장 높다. 이는 평균소득자(250만원)가 25년 가입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인상안이 지금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초연금 인상안의 부작용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다. 정부가 기초연금만 인상해 노후 1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팀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정 안정을 위해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확실한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이 2057년 소진된 후 2060년 소득의 26.8%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60년 보험료율은 28.6%로 오른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미래 세대는 이 같은 국민연금 부담에 대해 기초연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2022년 국비와 지방비 총 27조1000억원이 든다. 해당 재정 규모는 고령 인구 증가로 매년 증가하는데 2023년에는 28조9000억원, 2024년 31조6000억원, 2025년 34조6000억원, 2026년 37조1000억원으로 점점 커진다.

2022~2026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유지했을 때보다 연평균 7조1900억원 더 드는 수치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955~1963년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20만명인데, 조만간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들어온다"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필요한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 부담은 커지니 30년 후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40만원인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37만원

과도한 '이중부담'은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떨어뜨린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 부담에서는 이탈할 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으면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이나 주부 등 자발적 가입자의 가입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굳이 국민연금에 10년간 가입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877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895원으로 40만원에 못미쳤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37만500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평균 연금액도 높아지겠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 인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비교적 적게 느끼는 게 무리는 아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올라가면 국민연금과 합리적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며 "누가 보험료를 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이 연대하며 제도를 지속시켜야 하는데, 기초연금 인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면 제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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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발표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2018.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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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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