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검사 의혹…'위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급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버지 김해기 씨.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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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고(故) 김용균(24) 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는 두 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 11∼12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 운반설비 안전검사를 받았다.
안전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으며, 민간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점검해 모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사고 두 달 전 운반설비가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과거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주원인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2인 1조 근무체제를 운영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이 같은 배경에는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다.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며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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